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한다.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지정도 '10.6.말까지 완료하여 '1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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