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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대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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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3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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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0:55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대책 지원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
      • 환경부ㆍ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정부와 지자체 간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회 구성ㆍ운영
        • 중앙ㆍ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과 지자체에의 정보제공, 지자체간 Network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場 마련
        • 구성 : 환경부 차관(위원장), 기후대기정책관, 시ㆍ도 담당국장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ㆍ운영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가 미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ㆍ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을 추진
        • 7개 시범도시에 대한 협약 체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유도하고, 정책수단의 시범 적용(테마 및 협력사업 선정ㆍ지원)
          *제주도('07,7), 과천('07.8), 창원('07.11), 부산('08.1), 광주('08.4), 울산('08.4), 여수('08.5)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
        •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예산 지원('06~'08년 : 21개 지자체)
      • 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련 교육 및 연구기반 확대
        • 특성화대학원 학생 등록금 및 연구활동 지원(대학별 1억원)
          *환경부고시 제2007-184호(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 선정 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원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5개 대학원을 지정ㆍ운영중 - 계명대ㆍ고려대ㆍ서울대(‘06~), 아주대ㆍ중앙대(‘08~)
    •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
      • 탄소포인트(Carbon Point) 제도 운영 지원
        • 건물, 비산업 부문(가정, 상업 부문)의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IPCC 4차 평가 보고서, ‘07)
      • <2030년 톤당 탄소가격에 따른 각 분야별 감축 잠재량 전망치(IPCC4차보고서,2007)>
        • 저탄소 사회구축 및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줄인 배출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대응활동 프로그램
        • 시행 부문 : 전력(‘08~), 가스ㆍ수도(’09~)
      • <제도 모식도>

        1. 개인 및 상업시설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에 온실가스 감축활동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 감축실적 확보 2. 환경부(환경관리공단) : 개인, 상업시설에 탄소포인트 부여, 지방자치단체에 탄소포인트 정보제공 3. 지방자치단체 : 참여자모집 및 개인, 상업시설에 인센티브 제공(공영시설 할인권, 모법시민 표창 등)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 해외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집 발간ㆍ배포
        •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유도 및 대응역량 강화 제고 목적
        • 지자체에서 업무 추진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제공
        • 유럽, 아시아 등의 35개 기후변화 대응 우수 지자체 사례 제공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08.하반기 예정)
        • 지자체 공무원이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수행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
        •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절차 및 부문별 추진방법론, 국내 지자체의 우수 사례 소개 등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표준 지침서 작성 및 배포(‘08. 하반기 예정)
        • 대응대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자체 공무원이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SOP)을 마련하여 보급
        • 부문별 배출원 파악, 활동도 자료 수집 방법, 부문별 산정 방법론 제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Sheet 작성 등
      • 지자체 공무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일반 이론, 감축ㆍ적응 대책, 탄소시장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 실시(연중)
        • 기후변화 대응 해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시행
  • 세부 추진과제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09~'10년)
      •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지원('09년)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책 수립 지원('10~'11년)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운영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시범도시가 없는 중부권, 강원권 2개 권역의 지자체 중 추가 지정
      • 시범도시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예산지원 확대
        *탄소포인트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테마사업
      • 시범도시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08 하반기)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제 구축
      • 지역별 기후변화 전문가 Pool 구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 지원체제 구축('08 하반기)
      • 산ㆍ학ㆍ연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기후변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08 하반기)
        *특성화대학원,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자문 활성화
    •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 보급(‘08. 11) 및 희망 지자체 대상 시범 사업 시행
      • 개인(세대)별 감축실적 등록 및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웹(web) 기반의 운영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부산, 대구 수성구, 인천, 광주, 수원, 과천,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
      • 탄소포인트제 운영 희망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지자체 지속 확대('09~)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 권역별 순회 교육, 워크샵 및 연찬회 개최(연중)
      • 기후변화 대응관련 정보 및 홍보물 지속 제공(연중)
        *기후변화 E-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ㆍ외 정보 제공
        *기후변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ㆍ보급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개소 및 지원액 확대
      • 기후변화 연구 분야의 확대 지정 및 지원액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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