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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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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33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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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11:13
 
 

[기고] 어린이와 환경보건

<전병성/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우리는 울긋불긋 물들인 눈 깔 사탕 하나에도 마냥 즐거웠고 행복했다. 그 사탕이 어디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져 우리 입으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체 말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식품들은 유해 불량식품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도 학교주변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첨가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국적불명의 먹거리가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유해환경노출은 먹거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동장의 놀이기구에서, 놀이방에 깔려있는 고무매트와 장난감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어린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인류와 경제발전의 근간”이라고 하였고, UN은 “신체환경과 어린이 권리에 대한 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 산하에 어린이 건강보호 사무국을 두어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 노출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그만큼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환경보건정책 원년”을 선포한 2006년 5월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금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명시하여 우리나라 환경보건에 민감계층인 어린이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진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에서 어린이용 장신구와 목재완구에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의 납 등 중금속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완구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게 회수권고와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실·내외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유발원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스스로 또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잘 파악하고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올해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탈싸이트를 구축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확산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건강보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간으로서 어린이의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한 2002년 신체 환경과 어린이 권리에 대한 UN 협약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때이다.

 

※ 본 기고문은 세계일보 6월 10일자에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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