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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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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9:34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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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14:45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

 

가정 · 상업에서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분에 대하여 포인트를 발급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인센티브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

◇ 적립된 포인트(인센티브)는 다양하게 사용 가능

   ㅇ 지식경제부의 탄소 캐쉬백과 통합하여 적립 사용

   ㅇ 현금, 상품권, 쓰레기 봉투 등으로 지급

   ㅇ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등

 

 

 

 

환경부는 오는 7.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

   고 밝혔다.

 ○ 지난 6.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 접수결과 불과 일주일 만인 6.23일 현재 88개 지자체

    신청하였다. 이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1/3이 넘는 숫자이며 「탄소포인트제」 대한 지자

   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 08.11~09.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

    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 선택할 수 있다.

    ① 캐쉬백 카드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

     ※ 지경부 탄소캐쉬백과 포인트 공동사용(6.26일자 공동 보도자료 참고)

    ②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③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

 ○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

    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하여 전국 지

    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예산 : ‘09년 10억, ‘10년 20억(예정)

 ○ 탄소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포인트로 환산한다.

   - 배출계수 : 전기(1kwh)=424gCO2, 수도(1㎥)= 332gCO2,

                     도시가스(1㎥)=2,780gCO2

   - 기준사용량 : 최근 2년간의 해당월의 평균값

   - 포인트의 산정 :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

   - 인센티브 상한액 : 1포인트 당 3원 이내

 

포인트 부여 예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kwh)의 10%(35kwh) 절감할 경우, 년간 총 173,008

   원 절감(최대 인센티브 53,424원, 전기료 118,584원)

    ① 인센티브

      ⓐ 년간 전기사용량 절감 = 420kwh(35kwh/월 × 12월)

      ⓑ 년간 온실가스 절감량 =178,080gCO2(420kwh/년 × 424gCO2/kwh)

        424gCO2/kwh=전력 배출계수

        ⓒ 년간 포인트 = 17,808 포인트(178,080 × 1/10**)

        **1/10=10gCO2당 1포인트

      ⓓ 년간 최대 인센티브 = 53,424원(17,808 × 3원***)

          ***3원= 1포인트 당 최대 3원

    ② 전력요금

      ⓐ 월평균 절감 전력요금 = 9,882원(56,350원-46,468원**)

        56,350원 = 월평균 전력사용량(350kwh)에 대한 요금

        46,468원 = 월평균 10% 절감 사용량(315kwh=350kwh-35kwh)에 대한 요금

      ⓑ 년간 절감 절력요금 =118,584(9,882원 × 12월)

 

 

 

  ○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나가고, 특히 정부 「그린 IT 국가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탄소포인트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

    당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

    다.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환경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및 운영프로그램 : http//cpoint.or.kr

 

 

 

 

붙임 : 1. 탄소포인제 참여 지자체 현황

          2.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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