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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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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7:24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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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11: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버스, 택시 등 75대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부착 사업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연료 절약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치부착이 시동모터, 배터리 수명 등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간 환경부는 시범부착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일본),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08.5월~8월) 등을 실시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운행 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시,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부착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작차와 운행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교통환경과 02-211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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