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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VOC, 폼알데하이드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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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6:39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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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VOC, 폼알데하이드 관리 추진

 

◇ 금년말까지 소파·침대 등의 원자재로서 폼알데하이드의 주 방출원인 목질판상제품

   관리방안 마련

  ◇ 2단계로 가구류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환경부는 생활용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결과와 함께 실내공기 오염원이나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생활용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07년 국립환경과학원(원장:고윤화)에서 가구 및 전기·전자제품 등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 TVOC방출량은 가구류 7종 평균 5.79㎎/h(7일 기준), 생활가전 7종 평균 3.17㎎/h(가동시), 사무

     기기 3종 평균 0.46㎎/h(가동시), 장난감·의류 7종 평균 0.016㎎/h(7일 기준)로 나타나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 HCHO방출량은 가구류 평균 0.74㎎/h(7일 기준), 생활가전 평균 0.11㎎/h(가동시), 사무기기

     평균 0.07㎎/h(가동시), 장난감·의평균 0.025㎎/h(7일 기준)로 역시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 미국 GREENGUARD 인증(민간단체 인증)과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제품별 방출량을 32㎥

    (시간당 환기율 0.72)의 방출농도로 환산할 경우 가구류 4종이 그린가드 기준을 초과하였다.

  ○ TVOC는 침대(0.343㎎/㎥), 장롱(0.316㎎/㎥), 소파(0.939㎎/㎥) 가구류 기준치(0.25㎎/㎥)

     초과하였으며,

  ○ HCHO는 소파(0.124㎎/㎥), 식탁(0.033㎎/㎥)가구류 기준치(0.03㎎/㎥)를 초과하였다.

 

   < GREENGUARD 인증기준 >

구  분

TVOC(㎎/㎥)

HCHO(㎎/㎥)

가구류

0.25

0.03

사무기기

흑백

0.4

0.04

컬러

0.7

0.07

 

 

 □ 특히, 가구류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 TVOC는 28일 후에 평균 81%가 감소하여 초기에 방출량이 대폭 감소된 반면, HCHO는 28일

    후에도 평균 30%의 저감에 불과하여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가구류에서 지속적으로 HCHO가 방출되는 원인은 내부 재료로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방출되는

    목질판상재(합판, 파티클보드 등) 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환경부는 그간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말까지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 최근 국제적으로도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향후 대책 마련시 관련 산업계 의견과 함께 외국의 사례도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외국의 목질판상제품 관리현황>

 

 

 

·일본은 폼알데하이드 기준(1.5㎎/L) 초과하는 목질판상제품을 사용제한

·대만'07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등의 제조·수입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MDF)대한 제조·수입·사용금지('09년 시행예정)

 

 

  ○ 또한, 생활용품에 대해 지속적인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출량 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 다만, 국내에 표준화된 방출시험방법이 없고 생활용품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하여 추가

      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점을 감안, 

   - 내년에는 방출시험법 제정과 함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한 '10년부터 가구류를 시작

     으로 연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을 강화하고 소비자 사용지침 등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생활용품 방출 오염물질 현황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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