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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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6:39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공포 |
□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 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2008.9.25 공포)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또한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할 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배출가스유량계, 온도계 및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하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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