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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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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의제21 작성일16-03-28 16:38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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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이 2009.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08.9.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건강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둘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실내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을 정하고 해당 장소에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놀이터 모래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중점 감시·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으로는 중금속 중독증, 석면에 의한 질환, 천식·알레르기 비염·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정하였으며, 넷째,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금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09.3.22일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9.22일에서 ’08.10.13일까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전략실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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